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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Work]/Piping Engineering

[배관Engineering] 가배관도 검사하라고요?(Feat.왜??)

by 테시오스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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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관(Temporary piping),현장에는 여러가지 설치를 위한 가시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배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관은 아주 크게 구분하며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치하면 Process에 속해 Performance를 내는 Permanent 배관,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운전 전 철거하는 Temporary 가배관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 구분하지는 않지만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각자의 배관은 설계 및 설치 시에 따라야 하는 코드 혹은 규격이 있고(AWWA, ASME, API) 그 규격에 따라서 Permanent 배관에 맞는 설치, 용접, 지지, 열처리 등의 설치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해야 해당하는 코드 혹은 규격에 Comply 했다고 이야기 하고, 실제로 적합하게 설치 및 검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코드와 규격의 차이점은 아시죠?

 

다만,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철골 등에 대해서도 일부 가시설이라고 하죠. 안전에 연계된 가시설이 아닌 말 그대로 가시설일 경우는 조금 요건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흙막이(Retaining wall)이라고 가정해보면

 

공사 때문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시설일지라도, 해당하는 법령 혹은 규격에 맞게 감시를 위한 게이지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비파괴 검사도 수행을 합니다. 해당하는 역할은 각 기관의 및 나라의 법령 혹은 규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라별 규제기관의 심사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기법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 사무실에 대한 버림(Lean concrete)라고 해보면 법령에 따라 시험이 면제됩니다. 즉 같은 가시설이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관리 Point가 틀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그렇다면 배관의 경우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배관의 경우 배관의 세척 혹은 설치를 위해 가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관의 경우, 설치 혹은 설치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PC의 경우에는 철거를 염두에 둔 배관이라 추가적인 검사나 열처리 등을 고려 안하고 시공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발주자에서는 가배관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나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했던 석화나 발전PJT의 경우, 그 예를 들어 시운전 전에 하는 Chemical cleaning 혹은 Passivation 혹은 수압시험 때문에 설치한 가배관 혹은 Steam Blowing 시 사용하는 가배관 등 여러가지 가배관들이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물론 Spectacle Blind Flange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제작한 Blind Flange등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흔히 Scope에 들어와 있지 않은 추가 검사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공기 지연이 예상됩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가배관 검증에 대한 공기는 잡아 놓지 않기 때문에 현장 여건 상

CP(Critical Path)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연달아 Reinstatement 또한 지연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편입니다. 

 

이럴 때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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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럼 가배관 검증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 가지의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1. 코드나 규격적인 해결방안

배관 디자인, 시공 규격을 보면 B31.1(Power piping) 혹은 B31.3(Process Piping)을 차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 규격에는 각각 Temp Piping 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PJT상에서 시공사나 발주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원칙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어딘가 에서 요구할 것입니다(계약서, 규격 등) 그러한 근거에는 Govering Rule이 한게 존재하게 된는데 그것이 없이 요청 할 경우는 Change Order 혹은 Site Instruction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규격을 차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서(Cyclic load, large thrust load)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It shall be physically removed or separated from the permanent piping to which it is attached prior to testing of the permanent piping system and prior to plant startup"하기 때문에 31.1의 요건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구로 해결을 볼 수 도 있지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역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읽을때는 Our end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코드나 규격은 불명확한 부분은 Interpretation을 참조하면 됩니다. 

 

2.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해결방안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현장의 형상 대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려하여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된 몇 가지 Factor 입니다.

1) Cyclic Load

2) Thrust Force

3) Velocity 등 입니다. 

기본적인 Concept한 본다면 해당하는 유속이 대략 적으로 결정되면 관경,두께, 압력이 결정됩니다. 

각각의 Node에 대한 Thrust force는 계산을 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Cyclic load가 가해지는가 혹은 압력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가 입니다.

 

1. 결국 압력이 대기 방출 조건이면서 낮다면, 가배관의 경우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겠지만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없는 것이지요. 엔지니어와 관련 부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발주자와 상의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막상 앞두고 하면 결국에는 Time consuming 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미리 업무 절차서 혹은 서류에 반영해서 발주자 승인을 받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2. 그게 아니라면, 그냥 비파괴던 열처리던 해주는게 오히려 빠릅니다. 두께를 고려한 Exposure가 오래걸리는 두꺼운 배관이 아닌이상 협의하고 회의해서 시간 끄느니 해줘버리는게 오히려 시간을 아낍니다. 

 

결국에는 엔지니어의, 혹은 현장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

1. 가배관의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규격이나 코드나 계산서에 의거해서 미리 정의하자 !

2. 이미 늦은 경우라면 코드나 규격을 근거로 면제를 추진해보자  + Simplified calculation을 첨부하면 좋다 !

3. 그래도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추가적인 요구를 들어주자 ! (가장 피해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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