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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이란?
얼마전에 잠깐이나마 FIDIC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FIDIC에 대하서 강의할 일이 있었다.
1.원명 :
Federal International des Ingenieurs Conseils
2.영문명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genieurs Conseils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각 Paragraph 별로 정리해서 이야기 해주었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한거 같다.
해외사업이라고 해서 FIDIC이 정답은 아니다. FIDIC은 여러가지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정리에
불과하다...라고 물론 그런 Body of knowledge도 하나도 모르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에
일단은 ABD나 WB에서 많이 쓰고자 하는 FIDIC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다.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위 그림처럼 FIDIC에서 적용한 Guideline을 따라 지금 공사에 가장 적합한 Body를 고르면 된다.
물론 언제나 처럼 계약적으로 접근하고 Interpretation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위치 및 해석을
선점하여 진행하면 된다. 물론 적용하는 Scheme마다 각각의 Engineer나 Employer part에 힘을 더
기본적으로 실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Owner와의 싸움이 EPC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도 당연히 불이익은 없다.
강의에서 다룬 Chapter는 아래와 같다.
다음시간부터는 한개의 Chapter 씩 posting 해보기로 한다.
짧은 시간(업무시간 중) 다 다룰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Chapter만 집중적으로
나열하였다.
1.GENERAL PROVISIONS
2.THE EMPLOYER
3.THE ENGINEER
4.THE CONTRACTOR
5.NOMINATED SUBCONTRACTORS
6.STAFF
AND LABOUR
7.PLANT, MATERIALS AND WORKMANSHIP
8.COMMENCEMENT, DELAYS AND SUSPENSION
9.TESTS ON COMPLETION
10.EMPLOYER’S TAKING OVER
11.DEFECTS LIABILITY
12.MEASUREMENT
AND EVALUATION
13.VARIATIONS AND ADJUSTMENTS
14.CONTRACT
PRICE
AND PAYMENT
15.TERMINATION
BY
EMPLOYER
16.SUSPENSION
AND
TERMINATION BY CONTRACTOR
17.RISK AND RESPONSIBILITY
18.INSURANCE
19.FORCE MAJEURE
20.CLAIMS,
DISPUTES AND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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