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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Work]/FIDIC

FIDIC Chapter.2 그 이후의 이야기(FIDIC이 뭐지 Part.2)

by 테시오스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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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osting에서는 Fidic이 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해외사업을 한다면 한번쯤은 계약쪽에서 듣는 단어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사실 Pink Book 이나 White Book이니 하는 책들 중 우리 프로젝트에서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래의 simplify diagram을 보면 알수가 있다. 저번부터 우리가 다루었던 FIDIC의 내용은 Pink Book 

즉, Employer 발주자가 Design을 제공하는 조건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의 Book을 아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계속적으로,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면

1.5 Priority of Document 

이 항은 Fidic이던 아니던 모든 표준계약서에 등장한다. 난 이항이 어떤 의미인가 보다 어떻게 실행때 사용되어지는지 설명하고 싶다. 대부분의 계약이 해당항에서 어떤 조항이 Priority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을 해준다. 이게 그 항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A,B라는 두가지 다른 서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규격(Standard)이고 다른 하나는 준거법에서 따라야하는 규정이라고 가정해보자. 두가지 다른 서류에 같은 항목을 가지고 어떤 하나는 C라는 절차를 따르라 하고 다른 하나는 D라는 절차를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두가지의 항목이 Conflict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문서를 따라야 하는지 혼선이 올수 밖에 없다. 그 경우 이 항목을 적용하면 된다. 

통상의 경우

1. 준거법에서 규정하는 Rule

2. 계약조항 Particular condition

3. 계약조항 General condition

4. Specification

5. 규격이나 Code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숫자가 위에 있을 수록 우선하는 서류이다. 

 

모든 정의를 다 다룰수는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엔지니어로써) 생각하는 정의만 다루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다. 다음 정의는 1.8 Care and Supply of Document/ 1.9 Delayed Drawing and Instructions이다 

해당 항목은 다루는 항목이 Pink Book 즉 발주자가 Engineering을 진행하는 경우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Lump sump Contract일지라 할지라도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에(EPC) 초기 Coordination 을 줘야하는 역무는 발주자에게 있었는데 그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나중에 Claim-> Arbitration으로 진행시기에 유용하게 써 먹었던 기억이 있다.

하나하나의 Impact에 대한 전체 공정에의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엔지니어가 아닌 QS가 자기 팀을 동행해서 계산하고 Letter로 계속적으로 처리하였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해당 QS팀은 3인 1조로(비서,QS,스케쥴러) 구성되어 Float이 있지 않은 CP에 대하여 Impact을 계산하고 전체 공정표를 다시 재 구성하여 Claim시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이때 보았던 좋은 인상이 잊혀지지 않는다. QS를 해볼사람이 있다면(정식으로) 영국 QS 학교를 알아보길 바란다. 

 

다음으로 엔지니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 Joint venture니 Consortium이니 하는 항목이다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나 같은 경우는 다행이도 두번째로 수행하였던 프로젝트가 49%, 51% Joints였다. 

두가지의 항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Consortium이 Joint보다 협의를 의미를 가진다. 통상의 경우 Joint venture(혹은 Joint venture company 혹은 J/V partnership)을 구성하기 전에 구성하는 임시연합체로 단일 목적이 있는 경우(PJT수주 혹은 수행)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 J/V로 이행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수주를 위한 20/30/50은 Consortium이라고 부를 수 있고 수주를 한다음에는 Joint Venture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하겠다. 

 

1.14 Joint and Several Liability 

해당하는 항목은 영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fers to the sharing of rights and liabilities among a group of people collectively and also individually. Thus, if defendants in a negligence suit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he injured party may sue some or all of the defendants together, or each one separately, and may collect equal or unequal amounts from each in satisfaction of his damages.

Joint Liability

shared liability which entitles any one party who is sued to insist that others be sued jointly with him.

Several Liability

in a judgment against more than one defendant, arising out of one action, each may be severally liable for the entire amount of judgment, thereby permitting the successful plaintiff to recover the entire amount of the judgment from any defendant against whom he or she choose to initiate a suit.

이 항은 결국에는 Liability 관련된 항목인데 J/V관련된 계약일시 Several Liability를 한다고 공동책임이 무마되는게 아닌 ㅅRisk 가 더 커질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Joint Liability로 계약하는 것이 서로간에 공정하다고 하겠다.(독박쓰지 않으려면) 

다음항은 2.1 Right of Access to the Site 이다. 

통상은 Site handover하고 부른다. 발주자가 꼭 해야하는 역무중의 하나이다. 

이게 늦어질 경우, 물론 Claim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특정 Time frame으로 주어진다. 

보통 발주자가 해당 역무가 늦어질 경우, 부분적으로 현장인도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제출한 공정표를 근거로 해당 엑티비티 전부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의 Site를 적기에 Handover를 하였으나, 

전체적인 토목작업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원활한 장비의 진입이 안된다면 정해진 시간안에 해당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요즘 PJT 추세를 보면 Site grading이나 진입도로 작업은 발주자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경우 Handover 요건을 지키는지 관련부서에서 확인하고 공무를 통하여 해당 Delay에 대하여 반드시 적기에 통보하여 Claim을 할수 있는 요건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에는 2.2 항부터 포스팅 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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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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