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보다가 계약서 옆에 FIDIC FIDIC 이라고 계속 쓰여 있길래
예전에 공부한 FIDIC에 대한 내용이 생각나서 하나 하나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내용이 길수가 있어 한장의 Posting에서 다 마무리 되지는 않을 거 같고. 하나하나의 단락마다 정리해보고자 한다.
FIDIC이 뭘까?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의 약어다. 건설회사에서 해외사업 쪽에 몸을 담아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FIDIC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계약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친숙한 말이 될 테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FIDIC을 마치 해외건설 계약의 경전처럼 떠받들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강좌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사내교육도 꽤나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계약서 해석을 하며 발주자와 갑론을박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따지고보면 우리가 계약서 계약서하는 그렇고 그런 표준계약서류, 발주자는 대부분 자기네 나름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EPC나 Supplier를 옥죄고 꼭 몇개의 독소조항을 삽입하고는 한다.
"우리가 승인해도 니네 책임이다" 뭐 그런 조항들 말이다.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많고 많은 종류가 있다. JCT(Joint Contracts Tribunal), ICE(Institute of Civil Engineers), IChemE(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NEC(New Engineering Contracts), ENNA (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등등 수많은 표준계약조건(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사내교육을(?)하려고 만들었던 Pink Book 관련 내용이나 해당하는 책이 있다면 같이 보면서 이해해도 좋을 거 같다. 나도 핑크 핑크 그래서 쥬니어 시절에는 귀엽다고 생각한 기억이 있다.
여러가지 FIDIC 색깔별로 Governing 할 수 있는 계약요건이 다르므로 이건 따로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정리해보면 좋겠다.
1조는 일반규정으로 시작한다.(General Provision)
첫항은 Definition으로 시작한다.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 단어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이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런 해석상 참조하게 만들어 놓은 항목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항목이 모든 Code/ Standard 에서도 FIDIC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Letter 쓸때도 마찬가지인데 Capital로 시작하는 단어는 고유명사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Subcontractor, subcontractor가 Letter 쓸때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실 PMP에서 얘기하는 Project의 성격과도 맞붙어 있다.
PMP에서 얘기하는 Project의 특징은 고유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것인 Project이므로 project화 될수 없다.
"A project is a temporary endeavor undertaken to create a unique product or service"
오래전 PMP 교육을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새록새록하다.
예전에 현장을 나갔을때 항상 교육받았던 내용이 있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분은 아마 contra proferentem rule를 강조하였던 것 같다. 대부분의 규정이 규정을 작성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해석을 할 시 작성자에게 불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어떠한 계약을 경우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쓰여있는 독소규정도 있다.
그런건 차라리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다만, 예전에 Arbitration을 갔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싱가폴이나 기타 소송을 하는
위치가 되는 나라의 법을 경우 Contractor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알수 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다만 중재를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전에 대부분의 프로젝트 들이 내부중에 Board를 이용한 내부 중재를 선호하는 편이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계약서를 보면서 Argue를 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돈..돈..돈
그런 돈의 경우에는 정해진 공식을 따라서 산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Head 부분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종종 발생하고자 한다. 이 경우 Pink Book의 경우는 5%로 규정하고 있어. 계산식에 간단하게 적용하면 되겠다.
다른 항목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분쟁을 들어갈 경우에 미리 조사를 해야할 법들에 대하여 나와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언어를 영어이나, 유럽의 경우는 폴란드어 등등의 자기네 말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한번쯤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여여기서 법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진다.
1. 준거법(Governing Law) : 공사 소재국가의 법이나 혹은 제 3국의 법(해당하는 Law의 Body에 해당)
2. 실체법(Substantial Law) : 계약상 해석이 필요할 시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법
3. 절차법(Procedural Law) : 중재의 절차를 규정할 절차를 따라야 하는 법/ 나라마다 절차가 틀리다.
4. 인허가법 : 해당하는 Service 혹은 Product가 발생하는 나라에서 지켜야할 인허가에 관련된 법
대분분은 여기서 나오는 국가는 싱가폴/영국/독일 등등 어느정도 Neutral 하겠지하는 나라의 법을 규정하는 편이다. 물론 그래도 자기네가 유리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동의 경우에는 아부다비나 두바이를 명시하고
준거법의 경우에는 사우디나 자기네 국가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예전에 SK는 이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상처뿐인 영광)
내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도 터키의 Gamma/인도의 Funji loyde라는 업체가 Total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시공중에 배째라 해서 받아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보면 프로젝트 도중에 배째는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책임 시공하기보다는 금액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글이 길어지므로 나눠서 다음 부분을 포스팅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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