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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자격증/IRCA

ISO 9001 : 2008 Vs 2015 년판 비교

by 테시오스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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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2008’과 ‘ISO 9001: 2015’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2008이 ISO 9001: 2015로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2015 개정판은 중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판을 통하여 조직이 더욱 효과적으로 경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의 리더십 강조

– 리스크 관리

– 목표 측정 및 변동사항 관리

–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 문서화에 대한 규정 요구사항 감소

 

ISO 9001:2008 ISO 9001:2015 비고

 

크게 바뀐 점은 

1. 문서화 요구사항에 대한 감소

2. 경영자의 의지 강화

3. 품질목표의 정량화 강화-기존에도 정량화를 중요시 하긴 했으나 더 강화됨

4. 적격성의 구체화-효과성 평가가 전에도 있었지만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더 강화됨

5. 리스크 관리 강화/ 단 여러 회사가 PMP개념과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관리한 바 기존에 있었던 Risk 관리 Tool을 사용하면서 ISO 9001 요건에 맞게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1.2 적용

1.적용범위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를 결정

적용의 제외 7항에 한정 삭제
4. 품질경영시스템 4. 조직의 환경

4.1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직에 대한 이해

4.2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

4.1 일반 요구사항 4.4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 프로세스 입력과 출력, 책임과 권한 추가
4.2 문서화 요구사항 7.5 문서화된 정보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 감소
4.2.1 일반사항

7.5.1 일반사항

7.5.2 작성 및 갱신

품질방침, 목표, 품질매뉴얼 문서화 삭제
4.2.2 품질매뉴얼 삭제
5.1 경영자 의지

5.1 리더십과 의지

5.1.1 일반사항

요구사항 다수 추가
5.4 기획

6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6.1 위험요소와 기회요인에 대한 대응조치

신규추가(삭제된 예방조치 연계)
5.4.1 품질목표 6.2 품질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5.5.2 경영대리인 삭제(최고경영진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할당)
5.5.3 내부 의사소통 7.4 의사소통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사항 추가
5.6.1 일반사항 9.3.1 일반사항

입력사항 추가 

  • 외부공급자 및 이해관계자 문제
  • 자원의 적절성
  • 위험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성
5.6.2 검토입력 9.3.2 경영검토 입력  
6.1 자원확보

7.1.1 일반사항

7.1.2 인적자원

기존 내부자원의 역량, 제약

외부공급자

6.2 인적자원 7.1.2 인적자원 신규추가(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공)
6.2.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7.2 적격성

7.3 인식

적격성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구체화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7.1.6 조직의 지식

신규추가

7.2.3 고객과의 의사소통 8.2.1 고객과의 의사소통 요구사항 추가
7.3.1 설계 및 개발 기획 8.3.2 설계 및 개발 기획 요구사항 추가
7.3.2 설계 및 개발 입력 8.3.3 설계 및 개발 입력 FMEA의미 요구사항 추가
7.3.4 설계 및 개발 검토 8.3.4 설계 및 개발 관리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 통합
7.4.1 구매 프로세스 8.4.1 일반사항 외부 공급의 범위를 명시
7.4.2 구매정보 8.4.3 외부 공급자에 대한 정보 검증의 일부 내용이 이동
7.4.3구매한 제품의 검증 8.4.2 외부 공급의 관리에 대한 범위와 유형 외주처리 한 프로세스 또는 기능은 품질경영시스템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야 함.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7.5.2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

8.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타당성 확인 통합
8.5.5 인도 후 활동 신규 (인도 후 활동의 범위 결정)
8.5.6 변경 관리 신규
8.6 제품 및 서비스의 출하 신규
8.1 일반사항 9.1.1 일반사항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평가방법, 시기, 결과분석 등 구체화
8.5.3 예방조치 삭제
 – 부속서 A Clarification of new structure, terminology and concepts (새로운 구조,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
 – 부속서 B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developed by ISO/TC 176

IRCA를 가지고 Audit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 2015년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2018년부터 Mandatory로 변경되었다. 

2008년 규격이 더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새로운 규격에 적용 및 변경사항을 한번더 정리하여 머리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2008년 규격을 아직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프로젝트의 성격따라. 

그런 경우는 2008년을 적용하고 2015년 적용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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