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E Sec.I and B31.1 Power Boiler/ Power Piping code 이다.
플랜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은 들어봤을꺼다.
B31.3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용접을 하고 나면 NDE 하는 비파괴(Visual 도 비파괴 방법중의 하나)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물론 code requirement 따라(Code는 : Jurisdiction에서 인정하여 Legal requirement가 된 것을 code라고 부른다) 방사선 동위원소의 규제사항이 높아지고 또한, 작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40ci 정도라도 작업반경이 25m 이상 작업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밤에 찍어야 되는 불행이 그 시간만튼 일정양의 야근이 기다린다. 물론 난 야근 안함.
그래서 요즘은 UT를 선호하는데 이 경우, pressure retaining part의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서
Manual UT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단 하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unless it was approved by Owner.
Relevant Code |
Contents |
PW-52 Ultrasonic Examination |
Section.V Article.4 mandatory appendix VII, Ultrasonic examination requirement for a workmanship based acceptance criteria |
136.4.6 Ultrasonic Examination |
The equipment used to perform the examination shall be capable of recording the UT data to facilitate the analysis by a third party and for the repeatability of subsequent examination, should they be required. Where physical obstructions prevent the use of system capable of recording the UT data, manual UT may be used with the approval of owner |
그래서 이 경우 흔히 최소 recordable UT 라고 부르는 semi-auto UT를 사용해서 비파괴를 수행하여한 한다. 혹시 습관적으로 UT를 사용하려고 calibration을 만드시는 중 혹은 사는 경우라면 해당 code안의 device requirement를 확인하시기를 권장한다.
아니면 owner 로써 승인을 주던지. recordable을 사용하던지.
어느 경우건, record를 남기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controversial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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