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1 : 2008 Vs 2015 년판 비교
‘ISO 9001: 2008’과 ‘ISO 9001: 2015’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2008이 ISO 9001: 2015로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2015 개정판은 중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판을 통하여 조직이 더욱 효과적으로 경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의 리더십 강조
– 리스크 관리
– 목표 측정 및 변동사항 관리
–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 문서화에 대한 규정 요구사항 감소
ISO 9001:2008 ISO 9001:2015 비고
크게 바뀐 점은
1. 문서화 요구사항에 대한 감소
2. 경영자의 의지 강화
3. 품질목표의 정량화 강화-기존에도 정량화를 중요시 하긴 했으나 더 강화됨
4. 적격성의 구체화-효과성 평가가 전에도 있었지만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더 강화됨
5. 리스크 관리 강화/ 단 여러 회사가 PMP개념과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관리한 바 기존에 있었던 Risk 관리 Tool을 사용하면서 ISO 9001 요건에 맞게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1.2 적용 |
1.적용범위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를 결정 |
적용의 제외 7항에 한정 삭제 |
4. 품질경영시스템 | 4. 조직의 환경 |
4.1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직에 대한 이해 4.2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 |
4.1 일반 요구사항 | 4.4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 | 프로세스 입력과 출력, 책임과 권한 추가 |
4.2 문서화 요구사항 | 7.5 문서화된 정보 |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 감소 |
4.2.1 일반사항 |
7.5.1 일반사항 7.5.2 작성 및 갱신 |
품질방침, 목표, 품질매뉴얼 문서화 삭제 |
4.2.2 품질매뉴얼 | – | 삭제 |
5.1 경영자 의지 |
5.1 리더십과 의지 5.1.1 일반사항 |
요구사항 다수 추가 |
5.4 기획 |
6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6.1 위험요소와 기회요인에 대한 대응조치 |
신규추가(삭제된 예방조치 연계) |
5.4.1 품질목표 | 6.2 품질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
5.5.2 경영대리인 | – | 삭제(최고경영진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할당) |
5.5.3 내부 의사소통 | 7.4 의사소통 |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사항 추가 |
5.6.1 일반사항 | 9.3.1 일반사항 |
입력사항 추가
|
5.6.2 검토입력 | 9.3.2 경영검토 입력 | |
6.1 자원확보 |
7.1.1 일반사항 7.1.2 인적자원 |
기존 내부자원의 역량, 제약 외부공급자 |
6.2 인적자원 | 7.1.2 인적자원 | 신규추가(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공) |
6.2.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
7.2 적격성 7.3 인식 |
적격성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구체화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 |
7.1.6 조직의 지식 |
신규추가 |
7.2.3 고객과의 의사소통 | 8.2.1 고객과의 의사소통 | 요구사항 추가 |
7.3.1 설계 및 개발 기획 | 8.3.2 설계 및 개발 기획 | 요구사항 추가 |
7.3.2 설계 및 개발 입력 | 8.3.3 설계 및 개발 입력 | FMEA의미 요구사항 추가 |
7.3.4 설계 및 개발 검토 | 8.3.4 설계 및 개발 관리 |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 통합 |
7.4.1 구매 프로세스 | 8.4.1 일반사항 | 외부 공급의 범위를 명시 |
7.4.2 구매정보 | 8.4.3 외부 공급자에 대한 정보 | 검증의 일부 내용이 이동 |
7.4.3구매한 제품의 검증 | 8.4.2 외부 공급의 관리에 대한 범위와 유형 | 외주처리 한 프로세스 또는 기능은 품질경영시스템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야 함. |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7.5.2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 |
8.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 타당성 확인 통합 |
– | 8.5.5 인도 후 활동 | 신규 (인도 후 활동의 범위 결정) |
– | 8.5.6 변경 관리 | 신규 |
– | 8.6 제품 및 서비스의 출하 | 신규 |
8.1 일반사항 | 9.1.1 일반사항 |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평가방법, 시기, 결과분석 등 구체화 |
8.5.3 예방조치 | – | 삭제 |
– | 부속서 A | Clarification of new structure, terminology and concepts (새로운 구조,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 |
– | 부속서 B |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developed by ISO/TC 176 |
IRCA를 가지고 Audit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 2015년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2018년부터 Mandatory로 변경되었다.
2008년 규격이 더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새로운 규격에 적용 및 변경사항을 한번더 정리하여 머리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2008년 규격을 아직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프로젝트의 성격따라.
그런 경우는 2008년을 적용하고 2015년 적용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